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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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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육아/문화활동 상세보기 - 카테고리, 제목, 거버닝 메세지,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제출서류, 문의처, 기타사항, 파일 제공
카테고리 출산
제목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거버닝 메세지 출생 직후에 입원하여 수술 및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아기들의 안정적인 치료를 위해 의료비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 다자녀(2명 이상) 가구는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지원내용 미숙아와 선천성 이상아의 수술 및 치료비를 지원 - 미숙아 : 체중별 최고 1,000만원까지 지원 - 선천성 이상아: 최고 500만원까지 지원
신청방법 내가 사는 곳 보건소 방문 신청 ※ 신청기간 :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제출서류 - 진료비영수증 원본, 입금계좌통장 사본, 출생증명서 사본 - 질병명이 포함된 진단서 또는 진단명이 명시되어 있는 입‧퇴원 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사본, 최근 월분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 휴직자의 경우 휴직증명서 등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생략 가능
문의처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상당보건소 ☎ 201-3166 / 서원보건소 ☎ 201-3271 / 흥덕보건소 ☎ 201-3365 / 청원보건소 ☎ 201-3465
기타사항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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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여성가족과
  • 담당자 : 한지원
  • 문의전화 : 201-17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