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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검사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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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버닝 메세지 |
아기들이 소리를 잘 들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검사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에서는 의료비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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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 다자녀(2명 이상) 가구는 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 |
지원내용 |
- 난청 선별검사비
- 난청 선별검사 결과 재검(Refer) 판정 후, 난청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 검사비
- 보청기 지원
※ 보청기 지원 절차 및 지원 대상은 관할보건소에 문의 |
신청방법 |
내가 사는 곳 보건소 방문 신청
※ 신청기간 :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
제출서류 |
- 검사비 영수증, 검사(진료)내역서, 통장사본
- 선별 또는 확진검사 결과지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사본*,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고지확인서*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생략 가능 |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상당보건소 ☎ 201-3166 / 서원보건소 ☎ 201-3271 / 흥덕보건소 ☎ 201-3365 / 청원보건소 ☎ 201-3465 |
기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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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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