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육아 |
제목 |
가정양육 수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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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버닝 메세지 |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이의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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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로서 초등학교 미취학 86개월 미만 아동 |
지원내용 |
① 양육수당
- 0 ~ 11개월 월20만원/인
- 12 ~ 23개월 월15만원/인
- 24 ~ 35개월 월10만원/인
- 36 ~ 86개월 월10만원/인
②농어촌양육수당
- 0 ~ 11개월 월20만원/인
- 12 ~ 23개월 월17.7만원/인
- 24 ~ 35개월 월15.6만원/인
- 36 ~ 47개월 월12.9만원/인
- 48 ~ 86개월 월10만원/인
③장애아동양육수당
- 0~35개월 월20만원/인
- 36개월~86개월 월10만원/인
※ 지급일자 : 매월 25일 |
신청방법 |
내가 사는 곳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복지로 www.bokjiro.go.kr)
※ 보호자 신청에 의한 지원으로 출생 후 60일 이내 신청자는 출생일 기준 소급 지원 |
제출서류 |
신분증, 통장사본(부모 또는 아동) |
문의처 |
내가 사는 곳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기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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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청주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연락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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