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실금 치료비지원
요실금 치료비 지원
-
생애주기노년
-
수혜대상전체
사업내용
- 연령기준 : 만 60세 이상인 자
- 진단기준 : 의료기관에서 요실금으로 진단(아래 상병코드 중 하나 이상 포함)받고 의료비 지출한 자
의료비 지원 상병코드 | 질환명 |
---|---|
R32 | 상세불명의 요실금 |
N393 | 스트레스(복압성 요실금) |
N394 | 기타 명시된 요실금 |
N3940 | 절박성 요실금 |
N3941 | 혼합성 요실금 |
N3948 | 기타 명시된 요실금(범람 요실금, 반사성 요실금, 전체요실금 |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지원내용
- 검사비, 약제비, 물리치료비, 수술비 등 요실금 치료 관련 의료비 본인부담금 중 급여항목 및 일부 비급여
- 최대 100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예외: 인공요도괄약근수술(R3567,R3568,R3566), 천수신경조절술(SY625, SY626) 등은 200만원 지원
지원제외 : 간병비, 상급병실 입원료, 제증명료, 보호자식대 등의 비급여 항목 및 요실금 치료와 관련없는 질환의 치료비
지원가능 비급여항목
지원가능 비급여 항목 | |
---|---|
EZ751 | 이동성 요류역학검사 |
MX033 | 체외자기장 요실금 치료 |
RZ515 | 이식형 결찰사를 이용한 전립선 결찰 |
RZ516 | 워터젯을 이용한 경요도적 전립선 절제술 |
RZ517 | 수증기를 이용한 경요도적 전립선 절제술 |
중복지원 제외 : 긴급복지의료지원, 실손보험금 수령자 등(중복수령 적발시 환수 조치)
의료비지원
절차
지원자격 신청 | 대상자 여부 확인 통보 | 의료비 청구 | 의료비 지급 |
---|---|---|---|
신청인 | 보건소 | 지원대상자 → 보건소 | 보건소 → 지원대상자 |
지원신청
- 신청방법 : 신분증을 지참하고 해당제출서류를 보건소에 신청
- 제출서류 : 모든 서류 최근 1개월 내 발급된 서류에 한함.
- 1요실금 치료지원사업 신청서(보건소 내소하여 작성)
- 2대리 신청시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위임장 (전화로 미리 문의)
- 3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보건소 내소하여 작성)
- 4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증명서 1부
- 5상병코드가 명시된 진단서 또는 의사 소견서 1부
- 6의료비 본인부담금 신청인 사전 조사표
-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
문의처
- 청원보건소 : 043-201-34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