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코로나19 격리대상자의 2023학년도 재외국민특별전형 대학별고사 목적의 외출허용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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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청원보건소(부시장) |
담당자 | 이연호 |
연락처 | 0432013402 |
내용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제23조 관련)에 따라 해당 시험 응시 목적으로 외출이 가능함을 안내합니다.
○ 해당시험: 2023학년도 재외국민특별전형 대학별고사 ○ 대 상 자: 격리중인 2023학년도 재외국민특별전형 수험자 ○ 시험일시: 대학별 홈페이지 등에 게재된 고사일정에 따름 ※ 전국 70개 대학*에서 약 6,300여명(추정)이 '22.7.14. ~ 12.5.일 응시예정(변동가능)이며, 대학별 상이함 * 재외국민특별전형 운영대학(84개) 중 대면평가 형식 운영하는 70개 대학(가나다순): 가천대학교, 가톨릭관동대학교, 가톨릭대학교, 건국대학교, 건국대학교(글로컬), 건양대학교, 경상국립대학교, 경희대학교, 고려대학교, 고려대학교(세종), 고신대학교, 공주대학교, 광운대학교, 국민대학교, 나사렛대, 단국대학교, 대구가톨릭대학교, 대구한의대학교, 대전대학교, 동국대학교, 동국대학교(경주), 동덕여자대학교, 명지대학교, 목원대학교, 목포해양대학교, 백석대학교, 부산가톨릭대학교, 부산대학교, 삼육대학교, 상명대학교, 상명대학교(천안), 서강대학교, 서경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서울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서원대학교, 선문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성신여자대학교, 세종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순천대학교, 순천향대학교, 숭실대학교, 아주대학교, 우석대학교, 우송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인제대학교, 인하대학교, 제주대학교, 중앙대학교, 차의과학대학교, 창신대학교, 청주대학교, 충남대학교, 충북대학교, 한경대학교, 한국교통대학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항공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한림대학교, 한밭대학교, 한서대학교, 한성대학교, 한양대학교, 한양대학교(에리카), 홍익대학교 |
파일 | |
작성일 | 2022-07-14 11:20: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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