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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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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고향사랑기부제 안내(23.1.1.시행) ]
부서 흥덕보건소(부시장)
담당자 전미림
연락처 043-201-3313
내용 [고향사랑기부제 주요내용 소개(23.1.1.시행)]

□ 고향사랑기부제란?
❍ 개인이 주소지가 아닌 다른 지자체에 기부하며, 해당 지자체는 기금사업으로 주민복리 증진에 사용
❍ 고향에 기부하면 답례품, 세액공제 등의 혜택

□ 추진배경
❍ 개인의 자발적 기부를 통한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특산품 등 답례품 제공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함으로써 국가 균형발전 도모
※ (일본 고향납세제) ’08년 81억엔 → ’21년 8,302억엔으로 13년간 102배 증가

□ 주요내용
❍ (주체/대상) 개인이 주소지 외의 전국 모든 지자체(광역 포함)에 기부 가능
- 강제모집 등 방지를 위해 현재 거주하는 지자체는 기부 제한, 법인은 기부 불가
- 개인 기부금 연간 한도액을 500만원(지자체별 합산액)으로 정함
※ (예시) 청주시민은 충청북도와 청주시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기부 가능
❍ (답 례 품) 기부금의 30% 이내 범위에서 답례품 제공
※ 100만원 기부 시 30만원 이내 / 500만원 기부 시 150만원 이내
❍ (기부방법) 고향사랑e음(온라인), 지정 금융기관 납부(전국 농협창구)
❍ (기부금 운용) 기금을 별도 설치하여 주민복리 증진* 등에 사용
* 취약계층 지원, 청소년 육성・보호, 문화ㆍ예술ㆍ보건 증진,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
❍ (세액공제) 10만원 기부 시 전액 공제, 10만원 초과분 16.5%* 공제
* 100만원 기부 시 24.8만원 공제 (10만원 전액공제 + 초과 90만원의 16.5%인 14.8만원 공제)
❍ (모집・홍보) 기부금 모집을 위해 지자체는 광고매체에 의해 모금
- 지자체 광고로만 모금・홍보가 가능하며, 개별적 접촉을 통한 모금은 금지됨

[ 문의 : 청주시 자치행정과 최순호주무관(043-201-1572) ]
파일 첨부파일(pdf파일) - 고향사랑기부제 안내 소책자.pdf고향사랑기부제 안내 소책자.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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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zip파일) - 포스터.zip포스터.zip
작성일 2022-12-28 16:25:13
수정일 2022년 12월 29일 13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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