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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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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처방기관, 조제기관 신청서 안내
부서 흥덕보건소(부시장)
담당자 어혜원
연락처 043-201-3326
내용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먹는치료제 처방·조제기관을 아래와 같이 조정·운영하오니, 먹는치료제 처방·조제기관의 운영·관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먹는치료제 처방기관
ㅇ (기본방향) 기존 호흡기환자진료센터로 지정된 의료기관 위주로 먹는치료제
처방기관 지정·운영하되, 필요시 적극적인 신규지정* 권고
* 의사(의과)가 있는 의료기관에 한해 신규지정 가능(치과, 한방 제외)하고,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경우에도 별도 신청 및 지정 필요

나. 먹는치료제 조제기관(담당약국)
ㅇ (기본방향) 먹는치료제 처방기관과 동일하게 조제 담당약국
* 기존 담당약국의 경우에도 별도의 신청 및 지정 절차 필요


4급 전환 적용 시점 이후에는 먹는치료제 처방기관으로 지정받지 못한 기관에서 먹는치료제 처방이 불가능하게 될 예정으로, 기존에 먹는 치료제 처방이 가능하였던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기존 호흡기환자진료센터로 지정되었던 의료기관에서 먹는치료제 처방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흥덕구 관내 병의원 및 약국은 흥덕보건소로 코로나19 먹는치료제 처방 기관, 조제 기관 신청서를 8월 22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FAX) 043-201-9043
이메일) djanr23@korea.kr
파일 첨부파일(hwpx파일) - [붙임] 먹는치료제 처방기관, 조제기관 신청 및 지정 (양식)_최종 (4).hwpx[붙임] 먹는치료제 처방기관, 조제기관 신청 및 지정 (양식)_최종 (4).hwpx 바로보기
작성일 2023-08-22 09:39:24
수정일 2023년 08월 22일 09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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