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운영지침 제4판 안내 |
---|---|
부서 | 흥덕보건소(부시장) |
담당자 | 어혜원 |
연락처 | 043-201-3326 |
내용 |
1.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조정(심각→경계) 및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실시('23.6.1.)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한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운영지침(제4판)」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 개정사항 》 (붙임2 참조) 가. 코로나19 확진자 격리의무 권고 전환 반영 나. 마스크 착용 의무 권고 전환(의원·약국)* 반영 * 병원급 의료기관 및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은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다. '재택치료' → '자율치료'로 용어 변경 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실시(6.1)에 따라 코로나19 비대면진료를 수행하던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중 전화상담 병의원도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따라 비대면진료* 실시 * 병원급 의료기관 감염병 확진자 비대면진료 제외, 재택치료 수가(전화상담처방형 전화상담관리료 등) 종료(5.31) 및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수가 적용(6.1) 등 2. 해당 기관에서는 진료 업무 시 붙임 기관용 지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파일 |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운영지침 제4판(최종).hwpx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운영지침 개정 전후 대비표 제4판(최종).hwpx |
작성일 | 2023-06-01 09:48:20 |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이전글 |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시행 안내 |
---|---|
다음글 | 2023년 5월 보건소, 보건지소 약 소모 통계 내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