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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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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시행 안내
부서 흥덕보건소(부시장)
담당자 오현수, 금민성
연락처 201-3332,3333
내용 1. 코로나19 감염병의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고 국민들이 안전하게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감염병 위기대응 심각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허용한 [전화상담 또는 처방 및 대리처방 한시적 허용방안](보건복지부 공고 제2020-177호, '20.3.2.) 및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방안](보건복지부 공고 제2020-889호, '20.12.16.)은 '23. 6. 1. 부터 감염병 위기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종료됨을 알려드립니다.

2. 이에 보건복지부에서는 국민건강증진 및 의료취약계층 접근성 제고를 위하여 의료법 개정 전까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2023년 6월 1일 부터 붙임과 같이 실시함을 알려드립니다.

3. 해당 기관에서는 진료 업무 시 붙임 기관용 지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기존 한시적 비대면 진료 시행 시에는 대상자의 제한이 없었으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서는 대상환자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만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으니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붙임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대국민 안내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파일 첨부파일(hwpx파일) - 1.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최종).hwpx1.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최종).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hwpx파일) - 2.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대국민 안내자료.hwpx2.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대국민 안내자료.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hwpx파일) - 3.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의료기관용 지침.hwpx3.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의료기관용 지침.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hwpx파일) - 4.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약국용 지침.hwpx4.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약국용 지침.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hwpx파일) - 5.비대면진료_시범사업_중개_플랫폼_가이드라인.hwpx5.비대면진료_시범사업_중개_플랫폼_가이드라인.hwpx 바로보기
작성일 2023-05-31 18:15:49
수정일 2023년 06월 01일 08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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