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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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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 개정 안내
부서 흥덕보건소(부시장)
담당자 오현수, 김현진
연락처 043-201-3332, 3333
내용 1.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6597(2023.12.6.)호 및 충청북도 보건정책과-27450(2023.12.11.)호와 관련됩니다.

2. 정부는 2023년 6월 1일부터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에 근거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실시 중 의료접근성 제고, 안전성 강화 등 현장의 의견 및 국감 지적사항 등을 반영한 보완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3. 2023년 12월 15일부터 시범사업 의료기관용 및 약국용 지침이 개정됨을 안내드리오니,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지침 개정 사항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파일 첨부파일(pdf파일) -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의료기관용 지침 개정내용.pdf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의료기관용 지침 개정내용.pdf 바로보기
첨부파일(pdf파일) - (23.12.15.)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의료기관용 지침(개정본).pdf(23.12.15.)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의료기관용 지침(개정본).pdf 바로보기
첨부파일(pdf파일) -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약국용 지침 개정내용.pdf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약국용 지침 개정내용.pdf 바로보기
첨부파일(pdf파일) - (23.12.15.)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약국용 지침(개정본).pdf(23.12.15.)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약국용 지침(개정본).pdf 바로보기
첨부파일(pdf파일) - (23.12.15.) 비대면진료_시범사업_중개_플랫폼_가이드라인(개정본).pdf(23.12.15.) 비대면진료_시범사업_중개_플랫폼_가이드라인(개정본).pdf 바로보기
작성일 2023-12-11 14:15:48
수정일 2023년 12월 11일 14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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