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환자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의무화 제도」 홍보 포스터 배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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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흥덕보건소(부시장) |
담당자 | 김현진 |
연락처 | 043-201-3333 |
내용 |
「환자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의무화 제도」 홍보 포스터 배포 안내
1. 주요 내용: 환자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의무화 2. 시 행 일 : 2024. 6. 14. 3. 시행 목적: 의료용 마약류 과다, 중복 투약 등을 처방 전에 확인함으로써 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 4. 의무화 제도 및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 문의 상담센터: 1670-6721 붙임 「환자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의무화 제도」 홍보 포스터 1부.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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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4-04-19 11:19: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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