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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및 건의사항

묻고답하기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공개여부 제공
제목 의료법 위반 문의
작성자 김효진
내용 블로그에 병원 다녀온 후기를 단순히 올렸는데
의료법 56조 위반이라며 삭제요청을 받아서 게시물이 비공개 됐다는데
이렇게 그냥 바로 삭제요청을 해도 되는건지..
광고 절대 한 적도 없고 홍보비 같은건 절대 받은적이 없는데요.
삭제요청 철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런거 앞 뒤 안재고 바로 삭제요청 박는거 안했으면 좋겠네요.
파일
공개여부 공개

답변

의료법 위반 문의 답변
답변일자
답변부서 흥덕보건소
답변내용 1. 귀하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문의주신 사항은 의료법 위반 블로그 게시글 조치에 대한 설명요청으로 판단됩니다.

3. 귀하의 민원에 대해 검토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의료법56조에는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로그인 등의 절차 없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된 치료 후기는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치료경험담 등 치료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의료법56조제2항2호)에 해당할 수 있다는 보건복지부 유권해석 내용이 있습니다.
나. 의료기관의 이용 후기를 일률적으로 의료광고 행위로 보기는 어렵지만, 특정 의료기관으로부터 진료를 받은 구체적인 경험에 대한 내용 또는 시술, 수술예후 등의 내용이 있는 경우의료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으며, 개인블로그의 경우 기관차원에서 수정을 요청할 수단이 부재하여, 부득이하게 포털사이트에 요청을 통해 삭제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게시글 복구와 관련하여, 복원 후에는 추후에 문제점이 발견되더라도 추가적인 게시중단 조치가 불가하기 때문에 복구처리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 있으실 시 흥덕보건소 의약관리팀(043-201-3396)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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