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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및 건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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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료법 관련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김진경
내용

인터넷으로 개인이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특정 병원의

후기를 올리는 것은 위반이라고 들었습니다. 질문입니다.

 

1) 후기글에 병원명이나 원장의 사진이 아닌 환자가 방문한

내용만을 기재하여 아무런 병원 정보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의료법 위반이 아닙니까?

 

2)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면, 추가적으로 그 게시물의 하단에 전후사진을

볼 수 있는 병원의 URL을 추가로 기재한 경우!

하지만 -> URL이 로그인을 한 사람만 볼 수 있는

게시물이어서 로그인을 하지 않으면 게시물을 볼 수 없는

경우에도 의료법 위반에 해당되는 부분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파일
공개여부 공개

답변

의료법 관련 문의드립니다. 답변
답변일자
답변부서 흥덕구보건소
답변내용 인터넷으로 개인이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특정 병원을 홍보하는 것은 의료법에 위배되나, URL을 비공개 포인트로 로그인을 한 사람만 볼 수 있는것은 의료법에 위반된다고 볼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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