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 한방치료비 지원사업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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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주기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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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혜대상임신/출산
신청자격
∙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부부
* 매 회차시마다 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 사실혼 부부(신청일 기준으로 1년간 사실상 혼인관계 유지), 19년 10월 24일부터 시행
* 매 회차시마다 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 사실혼 부부(신청일 기준으로 1년간 사실상 혼인관계 유지), 19년 10월 24일부터 시행
구비서류
1.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신청서 1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신청서 다운로드
2. 난임진단서 원본 1부
※ 사실혼 부부의 경우, 난임 진단서 없이 신청가능, 시술종료 후 진단서를 별도 제출
3.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1부 및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주민등록 등본 1부*
*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
4. 가족관계증명서 1부(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거나 국제결혼자의 경우)
5. 사실상 혼인관계 증명을 위한 추가 첨부서류
-사실상 혼인관계 당사자의 보조생식술 동의서
사실상 혼인관계 당사자의 보조생식술 동의서 다운로드
-가족관계증명서 당사자별 각 1부
-1년 이상 동거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을 원칙으로 하되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의 소’판결문, 기타정부위원회(행정심판위원회 등)에서 발급한 판결문·서류 등
※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거주지에 1년 이상 동거한 기록이 있는 경우 제출 생략 가능
-1년 이상 동거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
사실혼 확인보증서 다운로드
※ 단 보증인은 2인 이상의 내국인이어야 하며, 보증인의 신분증 사본을 추가 제출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 서류(외국인 1인이 포함된 사실혼 부부의 경우)
2. 난임진단서 원본 1부
※ 사실혼 부부의 경우, 난임 진단서 없이 신청가능, 시술종료 후 진단서를 별도 제출
3.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1부 및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주민등록 등본 1부*
*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
4. 가족관계증명서 1부(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거나 국제결혼자의 경우)
5. 사실상 혼인관계 증명을 위한 추가 첨부서류
-사실상 혼인관계 당사자의 보조생식술 동의서
사실상 혼인관계 당사자의 보조생식술 동의서 다운로드
-가족관계증명서 당사자별 각 1부
-1년 이상 동거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을 원칙으로 하되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의 소’판결문, 기타정부위원회(행정심판위원회 등)에서 발급한 판결문·서류 등
※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거주지에 1년 이상 동거한 기록이 있는 경우 제출 생략 가능
-1년 이상 동거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
사실혼 확인보증서 다운로드
※ 단 보증인은 2인 이상의 내국인이어야 하며, 보증인의 신분증 사본을 추가 제출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 서류(외국인 1인이 포함된 사실혼 부부의 경우)
서비스내용
진행순서
- 준비 : 정부지정난임시술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난임진단서와 신분증
- 보건소방문/온라인 신청(정부24 www.gov.kr)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출력
- 시술 : 통지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정부 지정 난임시술기관에서 시술(기간 내 시술 시작하지 못 한 경우, 보건소 방문하여 건강보험자격여부 재 확인 후 해당 차수 통지서 재발급)
- 청구 : 시술기관에서 지원금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결제, 지원금액에 대해서 시술기관이 추후 보건소로 청구
사실혼 부부 난임신청 순서
- 사실혼 부부로서 최초 신청하는 경우 난임진단서 없이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 관할 보건소에서 사실상 혼인관계를 확인하고 지원결정통지
- 보건소에 발급한 지원결정통지서를 시술받는 병원에 제출 후 정부지원 대상자인 경우 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단서 보건소 반드시 제출
- 청구 : 시술기관에서 지원금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결제, 지원금액에 대해서 시술기관이 추후 보건소로 청구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아내분 주소지 관할보건소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정부24 www.gov.kr)
- 시행기관 : 흥덕보건소
- 담당기관 : 흥덕보건소
- 문의처 : 043-201-3365~33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