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 한방치료비 지원사업
직장인여성 임산부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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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주기청년 / 중장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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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혜대상임신/출산
신청자격
주민등록상 관내 가임여성(기혼) 및 임산부
구비서류
∙ 산모 신분증
∙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
∙ 임신준비 중인자 : 기혼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
∙ 임신준비 중인자 : 기혼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서비스내용
추진 배경 및 목적
현대 사회의 여성이 직장 등의 사회활동 증가로 평일 근무시간 내 모자보건사업 수혜를 받는 것이 어려움이 있어 모성건강 및 출산장려 지원환경조성을 위한 ‘직장인여성 임신부의 날’을 운영하여 임신부 및 태아의 건강증진을 도모코져 함
모성건강 지원환경조성에 따른「여성·어린이 특화」일환으로 추진
운영내용
- 일시매월 2·4째 주 토요일 09:00~12:00 (월 2회)
- 장소각 지역구 보건소 모자보건실
- 대상주민등록기준 각 지역구 가임여성(기혼) 및 임신부
- 내용엽산제 및 철분제 지급, 모성건강상담 및 교육
세부추진계획
직장인여성 임산부의 날 운영 세부일정지역보건담당 순번제 근무로 약제 및 교육·상담
매월 2·4째 주 토요일 09:00~12:00(공휴일 제외)
‘직장인여성 임신부의 날’ 운영 사전안내 게시
- 임신부 등록·접수 시 임신을 확인할 수 있는 모자보건수첩(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 등 지참 안내
- 임신 준비 중인 자의 경우 기혼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결혼증명서 또는 주민등록 등본 서류 지참 안내
임신주수 확인 및 약제 지급
약제 | 구분 | 지급수량(최대)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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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산제 | 임신 전 가임 여성 | 3개월 | 교육 및 상담 |
등록 후 임신 12주 | 3개월 | ||
철분제 | 임신 16주 ~ 출산 전 | 5개월 |
약제(엽산제 및 철분제)는 임신부가 희망할 경우 지원범위 내 일시 지급하되 소급지원은 불가함
약제지급외에 타 모자보건사업 및 의료비지원 신청 등은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