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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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주기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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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혜대상전체
신청자격
냉동한 난자를 사용하여 임신을 원하는 부부(사실혼 포함, 소득기준 없음)
단, 기존에 난자 냉동 시술을 받은 자만 해당
단, 기존에 난자 냉동 시술을 받은 자만 해당
구비서류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신청서(개인정보 제공동의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단,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제출)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
생식세포(난자) 동결보존 동의서 사본 및 해당 생식세포 냉동·해동 방법을 적은 동결보존 생식세포 소견서 각 1부
[사실상 혼인관계인 경우] 당사자 시술 동의서 1부,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당사자별 각 1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없을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주민등록등본 1부(단,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제출)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
생식세포(난자) 동결보존 동의서 사본 및 해당 생식세포 냉동·해동 방법을 적은 동결보존 생식세포 소견서 각 1부
[사실상 혼인관계인 경우] 당사자 시술 동의서 1부,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당사자별 각 1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없을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서비스내용
서비스내용 및 절차
- 대상자 선정: 기준적합자
- 냉동난자 해동 및 체외수정 신선배아 시술비 일부 1회당 최대 1백만원까지 지원(부부당 2회까지 가능)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상 허용되는 범위에서 지원
- 특정의 성을 선택하여 수정하거나, 미성년자의 정자·난자 활용행위 금지
- 매매된 정자·난자 활용 금지와 대리모 및 수증 난자 제외
- 기타 관련 법령의 허용범위 내에서만 시술
난임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 사전 신청없이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 시술 완료 후 사후에 보건소로 지원 신청
난임 진단 받은 경우나 사실혼 부부인 경우: 사전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후 의료기관에 제출하여 시술
신청방법
- 신청방법 : 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또는 온라인(e보건소공공보건포털) 신청
- 시행기관 : 보건소
- 담당기관 : 흥덕보건소 지역보건팀
- 문의처 : 043)201-3360, 3366, 3367, 33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