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육아 |
제목 |
아이돌봄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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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버닝 메세지 |
맞벌이 가정이나 다자녀 가정에서 아이돌보미 이용금액을 소득과 아이연령에 따라 일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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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 부 또는 모가 장애인이거나 맞벌이인 가정의 만12세 이하 아동
- 다자녀 가정 만12세 이하 아동 3인 이상, 만 36개월 이하 아동 2인 이상, 중증 장애아 자녀 포함 아동이 2명 이상일 경우 비장애아 돌봄 |
지원내용 |
- 가정방문 돌봄 서비스 제공
- 이용료 : 시간당 10,040원
※ 변동가능
- 정부지원 : 시간제 연 840시간, 종일제 월 200시간 |
신청방법 |
① 내가 사는 곳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② 정부지원 가정 : 복지로(www.bokjiro.go.kr)
③ 정부미지원 가정 : 아이돌봄(idolbom.go.kr) 신청
※ 선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 (기준 중위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내용 차등)
- 종일제 : 만 3개월~36개월 이하 영아
- 시간제 : 만 3개월~만12세 이하 영유아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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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여성가족과(☎201-1782), 내가 사는 곳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청주시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298-8830) |
기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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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청주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연락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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