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카테고리 | 육아 |
---|---|
제목 | 영유아보육료 지원 |
거버닝 메세지 | 대한민국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효하게 보유하고 있고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만0~5세)는 보육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 | 어린이집 재원 중인 만0~5세 아동 및 만12세 이하 장애아동 |
지원내용 | 아이행복카드로 지원(연령별 상이) - 종일반 기준 지원 단가 ① 0세 441천원 ② 1세 388천원 ③ 2세 321천원 ④ 3~5세 220천원 ⑤ 장애아동 449천원 ※ 선정기준 :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으로 구분 - 0 ~ 2세 : 부모의 근로여부, 돌봄 필요에 따른 자격아동(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3 ~ 5세 : 별도 자격기준 없이 연장보육신청아동(어린이집에 신청) |
신청방법 | 내가 사는 곳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복지로 www.bokjiro.go.kr) |
제출서류 | |
문의처 | 내가 사는 곳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기타사항 | |
파일 |
청주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연락처.hwp
|
이전글 | 가정양육 수당 지원 |
---|---|
다음글 | 야간연장 보육료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