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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해충방지 효과없는 논밭두렁 또 태우시려고요? (주간 안전사고 주의보)
부서 안전정책과(기획행정실)
담당자 전규영
연락처 201-1614
내용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영농기를 앞두고 논‧밭두렁을 태우다 산불로 이어질 위험이 높아 각별한 주의를 요청하였다.
□ 해마다 73건의 산불이 논‧밭두렁을 태우다 번지면서 78ha 정도의 산림이 훼손되고 있지만, 이러한 행위는 여전히 줄지 않고 있다.
○ 특히, 논‧밭두렁 태우기로 인한 산불의 10건 중 7건 이상이 봄철인 2월과 3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발생하였다.
○ 논‧밭두렁이나 비닐, 쓰레기 등을 무단으로 태우는 것은 불법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군 산림부서의 허가를 받은 후 마을 공동으로 실시한다.
※산림 내 또는 산림과 인접한 지역(100m 이내) 소각행위 금지
- 게다가, 해충을 없애려고 논‧밭두렁을 태우는 것은 오히려 해충의 천적을 사라지게 만들어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경기‧충청지역 논둑(1㎡, 3개소)에서 서식하는 미세동물 조사(‘15, 농촌진흥청)해충(딱정벌레, 노린재 등)908마리(11%), 해충의 천적(거미, 톡톡히 등) 7,256마리(89%)
○ 비닐이나 농사 쓰레기는 태우지 말고 수거하여 처리하고, 불에 타기 쉬운 마른 풀 등은 낫이나 예초기를 이용하여 제거하도록 한다.
○ 참고로, 산림이나 산림과 인접한 지역에서 불법 소각을 할 경우 30만원의 과태료에 처하고, 과실로 산불을 낸 사람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다.
파일 첨부파일(hwp파일) - 주간 안전사고 주의보(2.24~3.1).hwp주간 안전사고 주의보(2.24~3.1).hwp 바로보기
작성일 2019-02-28 08:4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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