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건강조사
-
생애주기청년, 중장년, 노년
-
조사대상표본가구 가구원 중 만 19세 이상 성인
조사인원
- 시·군·구 보건소 당 평균 900명
조사근거
- 지역보건법 제4조(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의 방법 및 내용)
조사방법
- 조사원이 표본가구를 방문하여 전자조사표가 탑재된 태블릿PC를 이용하여 조사대상자 일대일 면접 조사
조사내용
- 가구조사(세대유형,치매환자 동거여부), 건강행태(흡연,음주,운동 및 신체활동), 예방접종(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경험) 등
조사수행 절차
- 1조사대상 가구선정
- 2가구선정통지서 우편발송
- 3조사원 가구방문
- 4계측조사 및 면접조사
- 5답례품증정
- 6설문조사내용 확인 전화
문의방법
- 주관 및 참여기관: 질병관리청, 충북대학교, 상당보건소 건강증진팀
- 문의처 : 043-201-3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