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 및 건의사항
제목 | 아동학대 신고자 교육, 2021년 긴급지원신고의무자교육에 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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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황형남 |
내용 | 공지사항에 관련 2개의 목록이 없다고 돼 있습니다 |
파일 |
상당보건소 아동학대신고 교육에 관한 서류.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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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여부 | 공개 |
답변
답변일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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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부서 | 보건정책과 |
답변내용 |
1. 귀하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합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상당보건소 홈페이지내 – 보건소정보마당 - 제안 및 건의사항의게시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민원 붙임파일의 공문내용처럼 상당보건소 홈페이지 – 보건소정보마당 – 공지사항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관련 21년 관련 지침 추가’게시글 확인됩니다. [붙임참고]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상당보건소 의약관리팀(043-201-3132)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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