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계도기간 종료 및 시범사업 지침 개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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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보건정책과(상당보건소) |
담당자 | 이희우 |
연락처 | 043-201-3132 |
내용 |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계도기간 종료 및 시범사업 지침 개정 안내>
1. 정부는 2023년 6월 1일부터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에 근거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도 변화에 따른 국민과 의료인 등의 적응을 위해 시범사업 계도기간(6.1.~8.31.)을 운영하였습니다. 2. 계도기간이 종료되면 의료기관, 약국, 비대면진료 중개 사업자는 시범사업 지침 위반 시 사실관계에 따라 보험급여 삭감, 행정지도, 처분 등 행정적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바 3. 각 기관 및 관련단체에서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9월 1일부터 붙임과 같이 시범사업 의료기관용 및 약국용 지침이 개정될 예정이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1. (23.9.1.)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의료기관용 지침 개정본. 2.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의료기관용 지침 개정내용. 3. (23.9.1.)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약국용 지침 개정본. 4.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약국용 지침 개정내용. 5. 비대면진료 환자용 안내문. |
파일 |
(23.9.1.)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약국용 지침 개정본.pdf
(23.9.1.)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의료기관용 지침 개정본.pdf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약국용 지침 개정내용.pdf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의료기관용 지침 개정내용.pdf 비대면진료 환자용 안내문.pdf |
작성일 | 2023-09-01 14:59:16 |
수정일 | 2023년 09월 01일 15시 00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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