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시험목적 외출 허용 안내사항 |
---|---|
부서 | 감염병대응과(상당보건소) |
담당자 | 배진이 |
연락처 | 043-201-3125 |
내용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2 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제23조 관련)에 따라 해당 시험 응시 목적으로 외출이 가능함을 안내합니다.
--------------------------------------------------------- < 해당시험 > 1. 2022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 시험일시 (필기) 2022.10.29.(토), 10:00 ~ 11:40 (면접) 2022.11.29.(화) ~ 30.(수), 09:00 ~ 18:00 2. 2022년도 교육부 사무관 승진 역량평가 - 시험일시 (기획력평가) 2022.10.8.(토), 13:00 ~ 17:00 (면접평가) 2022.10.9.(일), 09:00 ~ 20:00 3. 2022년도 제50기 9급신규임용후보자교육 수료시험 - 시험일시: 2022.9.29.(목), 10:10 ~ 11:55 4. 김해시 산하 지방공공기관 직원 통합채용 시험 - 시험일시: 2022.9.24.(토), 08:00 ~ 15:00 5. 2022년도 교정공무원 5급 승진 교정실무평가 - 시험일시: 2022.9.24.(토), 10:00 ~ 10:50 --------------------------------------------------------- ○ 대상자: 입원치료·자가치료·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시설격리중인 코로나19 감염병환자 등 및 감염병의심자 중 해당시험 응시자 ○ 외출시간: 해당시험에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 포함)으로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 외출시 주의사항 - 이동방법: 도보, 자차(본인 또는 예방접종 완료자가 운전하는 차량), 방역택시 등(대중교통 이용 금지) - 주의사항: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불필요한 대화 및 접촉 자제, 시험장소로 직행, 시험장 준수사항 준수 및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등 방역 수칙 준수 ※ 해당시험 응시자는 외출 시 해당시험 응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수험표 등의 자료 필시 지참 ※ 시험 목적 외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
파일 |
시험목적의 외출허용 안내사항(2022.9.19.).pdf
|
작성일 | 2022-09-19 09:28:49 |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이전글 | 2022년 의료기관 취업제한 관련 종사자 현황 서식 |
---|---|
다음글 | 2022년 청주시 건강생활실천 포스터 공모전 알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