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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대표 통합 공지 상세보기 - 제목, 부서, 청주시 대표공지에 노출여부, 입주자 모집 공고 게시판 등록, 담당자, 연락처, 내용, 파일, 제공
제목 의료기관 의료인 성범죄 경력조회 안내
부서 보건사업과
담당자
연락처
내용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 직업군에 의료기관의 의료인이 포함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시행일인 '12. 8. 2부터는 의료인이 의료기관을 운영하거나 의료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성범죄 경력조회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지방자치단체장은 해당자의 해임 요구 및 기관 폐쇄, 등록․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 성범죄 경력조회 대상 : 의료기관의 의료인
- 의료기관은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을 의미하며, 의료인은 의료법 제2조의
의료인에 한함

나. 취업제한대상 및 기간
-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취업제한

다. 취업제한 적용시점
- ’12.8.2일 이후 최초로 아동·청소년대상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이 확정된 자부터 적용

라. 경력조회 방법 및 절차(온라인 및 오프라인) :
1. 의료기관 개설자가 성범죄경력 조회 신청서(붙임), 취업자(취업예정자)의 동의서, 의료기관을 입증하는 인·허가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청주상당경찰서에 신청
2.성범죄 경력조회의 온라인 이용을 통한 신청 및 회보서 확인
❍ 이용 일시 : ‘15. 1. 2. 09:00~
- 신청 시간 : 24시간 연중 가능
- 발급 시간 : 근무일 중 근무시간 내 (09:00~18:00)
※ 취업제한 결격 여부를 판단하여 회보하므로 업무시간 중
(09:00~18:00)에 확인이 이루어짐.
❍ 서비스 제공기관 및 인터넷 주소 : 경찰청,http://crims.police.go.kr
❍ 공인인증서를 통한 본인 확인 후 발급신청(붙임2참조)
파일 첨부파일(hwp파일) - 성범죄경력조회신청서, 동의서 , 위임장.hwp성범죄경력조회신청서, 동의서 , 위임장.hwp 바로보기
첨부파일(hwp파일) -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 및 회보서 온라인 발급 홍보 안내.hwp성범죄 경력조회 신청 및 회보서 온라인 발급 홍보 안내.hwp 바로보기
작성일 2015-01-09 10:2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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