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015년도 정기예방접종 사전알림 지원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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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상당구보건소 |
담당자 | |
연락처 | |
내용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5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시행규칙 제21조의2, 정기예방접종이 필요한 감염병 지정(보건복지부고시 제2014-60호)에 의거하여 정기예방접종 대상 아동 부모가 아이의 예방접종을 지연하거나 누락하지 않고 접종할 수 있도록 정기예방접종 사전알림서비스를 공고합니다.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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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5-01-07 16:30:35 |
수정일 | 2015년 01월 07일 16시 32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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