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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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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5년도 정기예방접종 사전알림 지원 공고
부서 상당구보건소
담당자
연락처
내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5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시행규칙 제21조의2, 정기예방접종이 필요한 감염병 지정(보건복지부고시 제2014-60호)에 의거하여 정기예방접종 대상 아동 부모가 아이의 예방접종을 지연하거나 누락하지 않고 접종할 수 있도록 정기예방접종 사전알림서비스를 공고합니다.
파일 첨부파일(hwp파일) - 예방접종 알림서비스 공고문.hwp예방접종 알림서비스 공고문.hwp 바로보기
작성일 2015-01-07 16:30:35
수정일 2015년 01월 07일 16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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