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의료기관 대상]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 교육 및 관련서류 제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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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보건정책과(상당보건소) |
담당자 | 이희우 |
연락처 | 043-201-3132 |
내용 |
<2023년도 의료기관 대상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 교육 및 제출 안내>
1. 관련법령: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4 제6항 및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6의6 2. 교육대상: 의원급의료기관, 병원급의료기관의 장과 의료인, 의료기사, 응급구조사 *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료기사는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및 치과위생사 3. 교육방법: 집합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붙임1 참고) (교육콘텐츠) 경기도 평생학습포털및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자료 등 활용 * 경기도 평생학습포털 홈페이지(www.gseek.kr)→장애인학대 검색→온라인 학습 ‘장애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 ** 중앙장애인권익기관홈페이지(www.naapd.or.kr)→자료 신고의무자→교육 4. 제출기한 : 2023. 12. 31. 5. 제출서류 : ① 교육이수증(인터넷강의) 또는 교육명부 및 사진(집합교육) ② 점검결과 보고서(붙임3) 6. 제출방법 : 담당자 이메일(totti223@korea.kr)또는 팩스(043-201-9516) 전송 붙임 1. 2023년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1부. 2. 신고의무자 교육 관련 Q&A 1부. 3. 점검 결과보고서(교육실시기관용) 1부. 끝. |
파일 |
2023년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hwpx
신고의무자 교육 관련 QA.hwpx 점검 결과보고서(교육 실시기관).xlsx |
작성일 | 2023-08-16 14:51:45 |
수정일 | 2023년 08월 16일 17시 29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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