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023년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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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보건정책과(상당보건소) |
담당자 | 임경환 |
연락처 | 201-3132 |
내용 |
* 다음의 게시글은 2023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에 대한것이며, 교육결과서 제출시기 및 방법은 추후 별도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아동복지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의 장은 소속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리·감독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교육대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 각 호에 행당하는 사람 - (동조동항제15호에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과 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사 (교육방법) 강사 섭외 또는 보건복지부에서 제작한 교육교재(동영상)를 활용하여 기관여건에 맞게 인터넷 강의 또는 집합교육 실시 - 인터넷강의: 서울시 평생학습포털, 경기도 지식, 중앙교육연수원, 나라배움터 * 인터넷강의는 복지부 위탁·운영 기관의 교육과정 또는 복지부에서 제공하거나 승인한 교육교재를 탑재하여 진행한 교육만 인정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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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3-04-10 16:33: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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