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공익신고제도,공익신고자 보호 보상제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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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보건정책과(상당보건소) |
담당자 | 안옥근 |
연락처 | 043-201-3133 |
내용 |
공익신고제도,공익신고자 보호 보상제도 안내
*신고주체: 누구든지(내부 직원이나 관계자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신고대상 -소방검사감리 위반,소방시설 등록증 대여 -방화시설.피난시설.미설치 또는 변경.훼손 등 부실 관리 -다중이용시설에 방염 성능기준 미달 제품 사용 -각종 공사 중 불량 자재.부재의 공급.사용 -위험물 유출,허가를 받지 않은 위험물 제조소.저장소.취급소 설치 -소방시설법, 건축법,위험물안전관리법 등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정하고 있는 279개법률의 위반행위 *신고기관:국민권익위원회. 관할 행정.감독기관(행안부.소방청,국토부,관할지자체등) 수사기관.공사등 공공단체.기업의 대표자.사용자등 *신고방법: 인터넷창에 청렴신문고 입력 *신고자보호:비밀보장.불이익조치금지.신변보호.책임감면 *신고보상금 -보상(20억원 한도에서 벌금,과징금등의 최대20%(내부신고자한함) -포상(공익증진에 크게 기여한 경우 등 최대 2억원 *문의처 -국민권익위원회-부패.공익신고-공익신고 상담 -국번없이 110또는 1398 -공익신고자 보호법,신고사건처리:044-200-7752~7761 -공익신고자 보호.보상 :044-200-7772~ |
파일 |
안전분야 공익신고 안내문.pdf
리플릿.pdf |
작성일 | 2018-03-05 10:34: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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