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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대표 통합 공지 상세보기 - 제목, 부서, 청주시 대표공지에 노출여부, 입주자 모집 공고 게시판 등록, 담당자, 연락처, 내용, 파일, 제공
제목 공익신고제도,공익신고자 보호 보상제도 안내
부서 보건정책과(상당보건소)
담당자 안옥근
연락처 043-201-3133
내용 공익신고제도,공익신고자 보호 보상제도 안내
*신고주체: 누구든지(내부 직원이나 관계자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신고대상
-소방검사감리 위반,소방시설 등록증 대여
-방화시설.피난시설.미설치 또는 변경.훼손 등 부실 관리
-다중이용시설에 방염 성능기준 미달 제품 사용
-각종 공사 중 불량 자재.부재의 공급.사용
-위험물 유출,허가를 받지 않은 위험물 제조소.저장소.취급소 설치
-소방시설법, 건축법,위험물안전관리법 등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정하고 있는 279개법률의 위반행위
*신고기관:국민권익위원회. 관할 행정.감독기관(행안부.소방청,국토부,관할지자체등) 수사기관.공사등 공공단체.기업의 대표자.사용자등
*신고방법: 인터넷창에 청렴신문고 입력
*신고자보호:비밀보장.불이익조치금지.신변보호.책임감면
*신고보상금
-보상(20억원 한도에서 벌금,과징금등의 최대20%(내부신고자한함)
-포상(공익증진에 크게 기여한 경우 등 최대 2억원
*문의처
-국민권익위원회-부패.공익신고-공익신고 상담
-국번없이 110또는 1398
-공익신고자 보호법,신고사건처리:044-200-7752~7761
-공익신고자 보호.보상 :044-200-7772~
파일 첨부파일(pdf파일) - 안전분야 공익신고  안내문.pdf안전분야 공익신고 안내문.pdf 바로보기
첨부파일(pdf파일) - 리플릿.pdf리플릿.pdf 바로보기
작성일 2018-03-05 10:3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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