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구급차 내 설치장비 추가 등 개정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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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보건정책과(상당보건소) |
담당자 | |
연락처 | |
내용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구급차 내 설치장비 추가사항등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구급차 운용기관에서는 유예기간동안 장비설치 완료 및 의료장비,의약품 구비가 완료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개정사항 가. 설치장비부문 - 운행기록장치, 영상기록장치, 요금미터장치, 영상정보처리기기 추가설치 ⇒ 유예기간 : 2017. 7. 28 나. 의료장비·구급의약품부문 ⇒ 유예기간 : 2016. 8. 18 - 붙임참조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의 주요 개정사항 안내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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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5-08-27 17:56:13 |
수정일 | 2015년 08월 27일 17시 56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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