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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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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정감염병 발생 신고방법 안내(의료기관용)
부서 감염병대응과(상당보건소)
담당자 감염병대응1,2팀
연락처 043-201-4395
내용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12조, 동법 시행규칙 제8조 및 제9조에 의거하여, 의료기관은 법정감염병을 진단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른 신고기한* 내에 감염병 발생 사실을 관할 보건소 또는 질병관리청에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신고기한) 제1급감염병 즉시, 제2~3급감염병 24시간 이내 신고
* (신고기한 준수 정의) "진단일 - 신고일 = 0 또는 1일" (단, 1급은 0일 이내 신고)

1. 신고방법]
(1) 시스템 신고
- 질병관리청 방역통합시스템 (https://eid.kdca.go.kr/)
- 개인인증서로 시스템 가입 → 권한 승인 요청 (2~3일 소요) → 승인 후 의료기관 감염병 발생 신고 (신고기한 준수일 준수)
- 단, 즉시 신고 감염병(1급 감염병 등)의 경우 先 유선신고 後 시스템 신고

(2) 팩스 신고
- 업무 효율화를 위해 시스템 권한 승인 전까지 팩스 신고 바라며 반복적인 팩스 신고 지양
- 감염병 발생신고서(붙임1) 주의사항 숙지 후 신고서 작성 → 의료기관 소재지 관할 담당자 팩스로 송부
- 전송과정에서 누락될 수 있기에 반드시 담당자에 유선 연락 必 (평일 09:00 ~ 18:00, 점심시간 12:00~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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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감염병 신고 관련 문의사항 연락처 및 팩스
- 상당구 Tel. 201-4395 / Fax. 043-201-9310
- 서원구 Tel. 201-3124 / Fax. 043-201-9310
- 흥덕구 Tel. 201-3129 / Fax. 043-201-9311
- 청원구 Tel. 201-3125 / Fax. 043-201-9311

☎ 방역통합정보시스템 인증서 관련 문의사항 연락처
- 대표번호: 1522-6339 (콜센터)
- 담당부서: 질병관리청 정보통계담당관
- 운영시간: 09:00~18:00 (주말 및 공휴일 제외)
파일 첨부파일(hwpx파일) - [별지 제1호의3서식] 감염병(발생¸ 사망(검안))신고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x[별지 제1호의3서식] 감염병(발생¸ 사망(검안))신고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pdf파일) - 감염병 발생신고서 예시.pdf감염병 발생신고서 예시.pdf 바로보기
작성일 2024-04-25 10:50:36
수정일 2025년 04월 22일 15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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