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024년 의료기관 취업제한 관련 종사자 현황 제출(상당구 관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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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보건정책과(상당보건소) |
담당자 | 박상수 |
연락처 | 043-201-3134 |
내용 |
[2024년 의료기관 취업제한 관련 종사자 현황 제출]
1. 2024년도 상당구 관내 의료기관 대상으로 아동학대, 성범죄, 장애인학대, 노인학대 관련 취업제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점검하고자 합니다. 2. 의료기관은 점검 대상자 현황을 파악하여 2024.10.4.(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점검사항 1. 아동학대 (의료인) -연 1회(아동복지법 제29조의3) 2. 성범죄(의료인, 의료기사, 간호조무사)-연 1회(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3. 장애인학대 (의료인, 의료기사, 간호조무사)-연 1회(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4. 노인학대(취업자 전체)-연 1회(노인복지법 제39조의17) □ 제출방법: 붙임파일 다운> 작성 후 제출 전자메일(pss426@korea.kr), 팩스(043-201-9516) (의원급)네이버 폼 (https://naver.me/xq3v1fuf 또는 QR코드 스캔 후 작성) ![]()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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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4-08-19 14:32:03 |
수정일 | 2024년 08월 19일 14시 38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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