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 의약품 판촉영업자(CSO)신고 서식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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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보건정책과(상당보건소) |
담당자 | 금민성 |
연락처 | 201-3133 |
내용 |
의약품 판촉영업자(CSO) 신고 관련 서식을 붙임과 같이 안내 드리니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접수 일시, 필요 서류 등의 기타 사항은 관할 보건소(사업자 등록증 주소 상 관할)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1. 신고기준 - 영업소 소재지(사업자등록증 상의 소재지)가 있을 것 - 판촉 영업에 필요한 사항을 안내 받았을 것 →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 실시하는 안내(2시간 동영상)을 받은 후 이를 확인하는 서류를 받아 신고 시 제출 2. 신고 시 구비 서류 - 한국제약바이오협회(www.kpbma-cpedu.com)에서 발급한 확인증 (2시간 안내 동영상 시청 후 발급 가능, 대표자 명의)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된 진단서 ※ 의사진단서란, 정신질환자(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약사법 제5조제1호,제3호 관련) (의료기관에 검사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 후 방문) - 붙임1의 신고서 및 신고요건 점검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의 경우만 해당) => 신고서에 법인 도장 날인 3. 수수료 - 현금 1만원(카드결제, 계좌이체 불가) [관련 문의] ※ 사업자등록증 상 소재지 관할 보건소로 문의 - 상당구: 상당보건소 보건정책과 의약관리팀: 043-201-3133 - 서원구: 서원보건소 의약관리팀: 043-201-3232 - 흥덕구: 흥덕보건소 의약관리팀: 043-201-3333 - 청원구: 청원보건소 의약관리팀: 043-201-3434 [붙임1] 의약품 판촉영업자(변경) 신고서 및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 요건 점검표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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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4-10-15 11:05:37 |
수정일 | 2024년 10월 25일 17시 25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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