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제목 | 사고 마약류 폐기 신청(발생 보고)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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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 | 보건정책과(상당보건소) |
| 연락처 | 043-201-3133 |
| 내용 |
마약류 취급자(약국, 의료기관, 도매상 등)는 사고 마약류를 보고 및 폐기를 하려는 경우에는 하기의 서류를 작성하여 지자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서류> 1. 사고 마약류 등 폐기 시 (사유: 유효기간 경과, 재고관리 곤란, 처방중단 등) ○ 사고 마약류 등의 폐기 신청서[붙임1] - 신고방법: 청주시 상당보건소 보건정책과 의약관리팀에 방문 신고 (폐기할 마약류(향정) 지참) 2. 사고 마약류의 "재해로 인한 상실, 분실 또는 재난, 변질·부패 또는 파손" ★사유 발생 날부터 5일 이내 ★ ○사고 마약류 등의 폐기 신청서[붙임1] ○ 사고 마약류 발생 보고서 [붙임2] +폐기할 마약류(향정) 지참 ○ 그 외 추가 구비서류 - 재해로 인한 상실의 경우 : 관할 시·도지사가 발급한 증명서류 - 분실 또는 도난의 경우 : 수사기관이 발급한 증명서류 - 변질·부패 또는 파손의 경우 : 제출하지 않음 더 자세한 사항은 상당보건소 보건정책과 의약관리팀(043-201-313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사고 마약류 등의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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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5호서식] 사고마약류 발생 보고서.hwpx
[별지 제26호서식] 사고 마약류 등의 폐기 신청서.hwpx
[작성예시] 사고 마약류 등의 폐기 신청서.hwpx
[작성예시] 사고마약류 발생 보고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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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4-11-05 10:08:23 |
| 수정일 | 2025년 08월 12일 12시 46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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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5호서식] 사고마약류 발생 보고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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