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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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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터넷 매체 등을 통한 의료광고의 사전심의 대상 관련 안내
부서 보건정책과(상당보건소)
담당자 박상수
연락처 043-201-3134
내용 1. 최근 네이버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루어지는 의료광고의 사전심의 대상 여부에 대해 민원이 다수 접수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는 아래와 같이 유권해석한 바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보건복지부 유권해석 >

○ 「의료법」 제56조제1항은 의료광고에 대해 의료인등이 신문ㆍ잡지ㆍ음성ㆍ음향ㆍ영상ㆍ인터넷ㆍ인쇄물ㆍ간판,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의료행위, 의료기관 및 의료인등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의료법」 제56조제2항은 '제57조에 따른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의료법」 제5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는 사전심의를 받아야 하는 매체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매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의료광고를 하는 경우라면 개별 계정 이용자 수와 관계 없이 자율심의기구(의협·치협·한의협)의 사전심의를 받아야 하며,

○ 네이버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을 의료기관의 홈페이지로 사용한다고 하여 사전심의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고, 사전심의 대상 여부는 위에서 언급한 것과 동일한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2. 이에 의료기관에서는 보건복지부의 유권 해석에 따라 1)사전심의 대상 매체의 의료광고 중 심의받지 않은 광고물, 2)의료법 제57조제3항 외 사항(의료인·의료기관 내부 사진 등)이 포함된 광고물은 심의 완료 전까지 즉시 시정(비공개 또는 삭제)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후 불이행 시 「의료법」 제63조 및 64조에 의한 행정처분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아울러, 의학정보전달 성격의 게시글에 대하여도 판례 등에 따라 광고의 성격 및 유인적 요소가 있거나, 의료인의 사진 및 구비한 시설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는 의료광고로 판단됨에 심의를 받은 후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파일 첨부파일(pdf파일) - 인터넷 매체 등을 통한 의료광고 사전심의 관련 안내 (공문).pdf인터넷 매체 등을 통한 의료광고 사전심의 관련 안내 (공문).pdf 바로보기
첨부파일(hwpx파일) - 관련법령(의료법 제57조 등).hwpx관련법령(의료법 제57조 등).hwpx 바로보기
작성일 2025-01-02 14:5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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