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소독업소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요구 반송분 공시송달(경기도 의왕시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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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감염병대응과(상당보건소) |
담당자 | 전병주 |
연락처 | 201-3142 |
내용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3조제1항(소독업의 휴업 등의 신고)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제1항(소독업의 휴업 등의 신고) 위반에 대하여「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요구서를 주소지로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제 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소독업소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요구 반송분 공시송달 나. 공고기간: 2025. 1. 21. ~ 2025. 2. 5.(16일간) 다. 위반내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라. 공시송달내용: 붙임참조 붙임 공시송달공고문 1부. 끝.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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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5-01-21 17:18: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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