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시민 모두가 건강한 “건강으뜸청주” 상당보건소가 함께합니다!


보건소 민원 서식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상세보기
민원명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방법 보건소모자보건실방문 또는 온라인(정부24) 처리기간 3시간
접수부서 지역보건팀 처리부서 보건소
직원코드 담당자
담당자
전화번호
상당(201-3166), 서원(201-3271), 흥덕(201-3365), 청원(201-3492) 수수료 없음
법정기간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단축기간
근거법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10조, 모자보건법 제11조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모자보건사업 안내(보건복지부) 준수
구비서류 1. 난임진단서 원본 2.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및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3. 가족관계증명서(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는 경우) 4. 사업자등록증명서(맞벌이 사실 증명 서류 필요시) 5. 신청일 기준 1개월이상 휴직자의 경우 휴직증명서(유급휴직자의 경우 전월 급여명세서) 6. 사실상혼관계 증명을 위한 추가서류(사실상혼인관계당사자의보조생식술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각1부, 1년이상 동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영상 가이드
첨부파일 2023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서.hwp
민원사무서식 1. 작성예시 2023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서_예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