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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민원 서식

약국개설등록 신청 - 상세보기
민원명 약국개설등록 신청
신청방법 방문접수 처리기간 7일
접수부서 업소 소재지 관할 보건소 처리부서 보건소
직원코드 담당자
담당자
전화번호
201-3133(상당), 3232(서원), 3333(흥덕), 3432(청원) 수수료 10,000원
법정기간 7일 단축기간
근거법규 「약사법」 제20조제2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구비서류 약사 또는 한약사 면허증 사본 1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영상 가이드
첨부파일 [별지 제5호서식] 약국개설등록 신청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