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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민원 서식

(등록증¸ 허가증) 재발급 신청 - 상세보기
민원명 (등록증¸ 허가증) 재발급 신청
신청방법 방문접수 처리기간 7일
접수부서 업소 소재지 관할 보건소 처리부서 보건소
직원코드 담당자
담당자
전화번호
201-3133(상당), 3232(서원), 3333(흥덕), 3432(청원) 수수료 2,000원
법정기간 7일 단축기간
근거법규 「약사법 시행규칙」 제57조제1항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구비서류 1. 등록증 또는 허가증(등록증 또는 허가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2. 사진(3cm×4cm) 2장(약국개설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 사진은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를 쓰지 않은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으로 하고, 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된 사진을 제출합니다.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영상 가이드
첨부파일 [별지 제30호서식] (등록증¸ 허가증) 재발급 신청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