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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민원 서식

약방 이전 허가신청 - 상세보기
민원명 약방 이전 허가신청
신청방법 방문접수 처리기간 3일
접수부서 업소 소재지 관할 보건소 처리부서 보건소
직원코드 담당자
담당자
전화번호
201-3133(상당), 3232(서원), 3333(흥덕), 3432(청원) 수수료 5,000원
법정기간 3일 단축기간
근거법규 보건복지부령 제188호 약사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부칙 제4조제2항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구비서류 사진(3cm×4cm) 2장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영상 가이드
첨부파일 [별지 제32호서식] 약방 이전 허가신청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