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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민원 서식

[마약류취급자(허가¸ 지정)¸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 허가]신청 - 상세보기
민원명 [마약류취급자(허가¸ 지정)¸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 허가]신청
신청방법 방문접수 처리기간 허가 : 25일, 지정 : 2일
접수부서 업소 소재지 관할 보건소 처리부서 보건소
직원코드 담당자
담당자
전화번호
201-3133(상당), 3232(서원), 3333(흥덕), 3432(청원) 수수료 방문, 우편접수 : 35,000원/전자접수 : 31,000원
법정기간 허가 : 25일, 지정 : 2일 단축기간
근거법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및 제10조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구비서류 1.약국개설등록증 또는 의약품도매상허가증 사본(마약류도매업자 허가의 경우) 2. 약사 면허증 사본(마약류관리자 지정의 경우)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영상 가이드
첨부파일 [별지 제5호서식] [마약류취급자(허가¸ 지정)¸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 허가]신청서(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