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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민원 서식

의료기관 휴업(폐업) 신고 - 상세보기
민원명 의료기관 휴업(폐업) 신고
신청방법 방문 처리기간 3일
접수부서 업소 소재지 관할 보건소 처리부서 보건소
직원코드 담당자
담당자
전화번호
201-3132(상당), 3233(서원), 3332(흥덕), 3432(청원) 수수료 없음
법정기간 3일 단축기간
근거법규 의료법 제4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 의료법 시행령 제17조의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구비서류 1. 의료기관 휴업(폐업)신고서 2. 개설신고필증 원본(원본 없을시, 분실사유서 작성) 3. 진료기록부등 보관계획서 4. 진료기록부등의 종류별 수량 및 목록 5. 진료기록부 등의 점검사항 6. 휴업,폐업 안내 공지에 대한 사진대지(휴업기간 및 폐업일자, 진료기록부 보관안내 등) 7. (법인만제출) 의료업의 폐업 또는 휴업에 대한 결의서 * 개설자 본인 방문 아닐시, 위임장, 신분증 지참. *마약류 취급 및 진방 설치여부 등 확인 후 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영상 가이드
첨부파일 휴폐업서류 홈페이지 게시.z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