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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민원 서식

부속 의료기관 개설 (변경)신고¸ (변경)허가신청 - 상세보기
민원명 부속 의료기관 개설 (변경)신고¸ (변경)허가신청
신청방법 방문 또는 우편 처리기간 10일
접수부서 업소 소재지 관할 보건소 처리부서 보건소
직원코드 담당자
담당자
전화번호
201-3132(상당), 3233(서원), 3332(흥덕), 3432(청원) 수수료 40,000 (개설신고 시)
법정기간 10일 단축기간
근거법규 의료법 시행규칙 제32조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구비서류 * 개설신고의 경우 1. 건물 평면도 및 그 구조설명서 각1부. 2. 진료과목 및 진료과목별 시설·정원 등의 개요설명서 1부. * 신고(허가)사항의 변경신고의 경우 1.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의료기관 개설허가증) 2. 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영상 가이드
첨부파일 [별지 제20호서식] 부속 의료기관 개설 (신고(변경신고)서¸ 허가(변경허가)신청서)(의료법 시행규칙).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