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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민원 서식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설치 및 사용, 재사용)신고 - 상세보기
민원명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설치 및 사용, 재사용)신고
신청방법 방문, 우편, 전자 처리기간 3일
접수부서 업소 소재지 관할 보건소 처리부서 보건소
직원코드 담당자
담당자
전화번호
201-3134(상당), 3234(서원), 3334(흥덕), 3433(청원) 수수료 없음
법정기간 3일 단축기간
근거법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구비서류 1.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성적서 사본 1부 2. 방사선 방어시설 검사성적서 사본 1부 3.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방사선 관계 종사자 신고서 1부(추가 설치인 경우 또는 종사자 변동이 없는 재사용 신고인 경우에는 제외하며,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신고하는 경우에는 사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4. 양도 또는 이전한 자의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고증명서 원본 1부(양도받거나 이전 설치하는 경우에만 제출하며, 보건의료자원 통합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영상 가이드
첨부파일 서식1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설치 및 사용, 재사용)신고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