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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민원 서식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신고사항 변경신고 - 상세보기
민원명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신고사항 변경신고
신청방법 방문, 우편, 전자 처리기간 즉시(이전변경 : 3일)
접수부서 업소 소재지 관할 보건소 처리부서 보건소
직원코드 담당자
담당자
전화번호
201-3134(상당), 3234(서원), 3334(흥덕), 3433(청원) 수수료 없음
법정기간 즉시(이전변경 : 3일) 단축기간
근거법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제4항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구비서류 1.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고증명서 원본 1부 2.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 성적서 사본 1부(관할 구역 내 의료기관 이전의 경우만 해당) 3. 방사선 방어시설 검사 성적서 사본 1부(관할 구역 내 의료기관 이전의 경우만 해당) 4. 이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관할 구역 내 의료기관 이전의 경우만 해당)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영상 가이드
첨부파일 서식5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신고사항 변경신고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