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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민원 서식

특수의료장비 인력등록사항 변경통보 - 상세보기
민원명 특수의료장비 인력등록사항 변경통보
신청방법 방문, 우편, 전자 처리기간 7일
접수부서 업소 소재지 관할 보건소 처리부서 보건소
직원코드 담당자
담당자
전화번호
201-3134(상당), 3234(서원), 3334(흥덕), 3433(청원) 수수료 없음
법정기간 7일 단축기간
근거법규 의료법 제38조제1항 및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구비서류 1. 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 원본 1부 2. 특수의료장비 관련 변경인력의 영상의학과 전문의 자격증 및 방사선사 면허증 사본 각 1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영상 가이드
첨부파일 [별지 제5호서식] 특수의료장비 인력등록사항 변경통보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