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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민원 서식

산후조리업 (변경)신고-산후조리업 신고 - 상세보기
민원명 산후조리업 (변경)신고-산후조리업 신고
신청방법 신고서작성 제출 처리기간 5일
접수부서 지역보건팀 처리부서 보건소
직원코드 담당자
담당자
전화번호
201-3166(상당), 201-3270(서원), 201-3366(흥덕), 201-3498(청원) 수수료
법정기간 5일 단축기간
근거법규 모자보건법 제15조 제1항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모자보건법 제15조(산후조리업의 신고), 모자보건법 제15조의2(결격사유), 모자보건법 시행령(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등),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제14조(인력 및 시설기준),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제17조(감염 예방 등에 관한교육), 산후조리원 관리·운영 편람
구비서류 1.건물평면도와 그 구조설명서및 설비구조내역서 2.종사자의 자격증사본 3.시행규칙 제17조제3항에 따른 교육수료증 4.법 제15조의5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산후조리업을 신고하기 전 1개월 이내에 받은 건강진단 결과 같은 령 제16조제5항 각 호의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진단서 5.법 제15조의15제2항에 따른 책임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6.시행령 제16조제3항에 따른 사람이 같은 조 제4항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영상 가이드
첨부파일 [별지 제10호서식] 산후조리업 신고서(모자보건법 시행규칙).hwp
민원사무서식 1. 산후조리업 신고서 작성예시 [별지 제10호서식] 산후조리업 신고서 작성예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