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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민원 서식

산후조리업재교부 - 상세보기
민원명 산후조리업재교부
신청방법 재발급신청서 제출 처리기간 즉시
접수부서 지역보건팀 처리부서 보건소
직원코드 담당자
담당자
전화번호
201-3166(상당), 201-3270(서원), 201-3366(흥덕), 201-3498(청원) 수수료
법정기간 3시간 단축기간
근거법규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제15조제4항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제15조(산후조리업의 신고절차 등)제4항, 산후조리원 관리·운영 편람
구비서류 1. 신고증 분실시:사유서 2. 신고증 훼손시:신고증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영상 가이드
첨부파일 [별지 제13호서식] 산후조리업 신고증 재발급 신청서.hwp
민원사무서식 1. 산후조리원 신고증 재발급 신청서 작성예시 [별지 제13호서식] 산후조리업 신고증 재발급 신청서 작성예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