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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민원 서식

응급장비 설치 신고서 - 상세보기
민원명 응급장비 설치 신고서
신청방법 처리기간 7일
접수부서 처리부서 보건소
직원코드 담당자
담당자
전화번호
201-3134(상당),3234(서원),3334(흥덕),3433(청원) 수수료 없음
법정기간 7일 단축기간
근거법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 등의 의무)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구비서류 응급장비 설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영상 가이드
첨부파일 응급장비 설치신고서 관련 서식.z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