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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민원 서식

안마시술소(안마원) 개설 및 변경 신고 - 상세보기
민원명 안마시술소(안마원) 개설 및 변경 신고
신청방법 방문 또는 우편 처리기간 10일
접수부서 업소 소재지 관할 보건소 처리부서 보건소
직원코드 담당자
담당자
전화번호
201-3133(상당), 3233(서원), 3332(흥덕), 3434(청원) 수수료 40,000원(개설시) 20,000원(소재지변경시)
법정기간 10일 단축기간
근거법규 의료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및 제26조제1항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구비서류 *개설신고의 경우 1.신청서 2.개설자 및 종사안마사 자격증 사본1부 3. 건물평면도 및 그 구조설명서 4. 시설정원 등의 개요설명서 1부 5. 안마시술소 개설에 관한 의견서 *신고사항의 변경신고의 경우 1.신청서 2. 안마시술소(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3. 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영상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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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1. 신고서 [별지 제14호서식] 안마시술소(안마원) 개설 (신고서¸ 신고사항 변경신고서)(의료법 시행규칙)2022.11.22..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