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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헬스케어사업

저소득가정 어린이 눈 의료비 지원

  • 생애주기
    아동/청소년
  • 수혜대상
    안질환어린이

신청자격

지원질환


사시, 안검내반, 백내장, 망망질환, 녹내장 등의 안과적 수술


접수 대상 및 기준


눈 수술이 필요한 진단을 받은 만 10세 미만의 어린이 중



  •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4 당해년도 기준 중위소득 80%이하 대상으로, 건강보험 본인부담액이 다음의 <소득 인정액 및 건강보험료 납입액 기준표> 이하인 자


직장가입자의 경우 소유차량가액이 4000만원 이하인 자

구비서류

개안수술 지원신청서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제공동의서


안과 진단서 또는 진료소견서(수술명 기재, 수술받을 병원의 양식)


프로필 양식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증명서(수술받을 아동 이름으로 발급)
중위소득 80%이하 대상자의 경우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납부확인서(최근 3개월분)


주민등록등본


자동차보험증권(직장가입자에 한하며 차량가액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모든 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이어야 함


구비서류 다운로드

서비스내용

2024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판정 기준표

2024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판정 기준표 -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80%), 건강보험표본인부담금(직장가입자, 지역가업자, 혼합)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
(80%)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2,947,000 104,866 38,455 105,889
3인 3,772,000 134,671 80,190 135,906
4인 4,584,000 163,987 118,770 165,995
5인 5,357,000 191,507 140,849 194,124
6인 6,095,000 217,374 170,355 220,815
7인 6,812,000 243,098 200,356 247,170
8인 7,530,000 271,291 233,543 277,236

위 보험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부담금임

  • 지원범위
    • 의료비 : 신청 질환과 관련한 의료비(입원료포함) 및 사전검사비(혈액·소변·심전도·눈초음파 등)
    • 안경비 : 수술 후 치료 목적의 안경 - 최대 10만원(계좌로 후불 지급)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개안수술지원 서류를 접수→실명예방재단에서 수술지원결정→희망병원에서 수술 진행(유선 상담을 통해 결과 통보)

개안수술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기 이전에 발생한 의료비는 지원 불가

접수에서 지원까지 약 2주 소요

신청방법